6. 세금 관련

[홈택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공동명의)

법화산호랑이 2024. 1. 19. 12:23

안녕하세요. 법호입니다.
2024년 새해는 홈택스에 들어갈 일이 역시 많네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알림이 와있어서
오늘은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임금 등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사회적 기업, 일반 기업 등 모든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업장현황신고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 현황과 재무 상태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 금액을 2월 13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전해보세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 →  소득 · 법인세 관련 신청 ·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작성하기
(찾느라 오래 걸렸어요😂)

 
3. 사업자 등록 번호 넣고 확인 누릅니다.(사업자 등록 번호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도 무방함.)
4. 공동사업여부 클릭, 공동사업자수(본인 제외하고 몇 명인지) 써 넣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사업자수 1 쓰시면 됩니다😉
5.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6. 수입금액내역 작성 화면에서 업종코드 선택을 누릅니다.
*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아파트는 보통 701102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알아보세요~!
* 저는 2018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이기 때문에 701103 으로 입력하였습니다.

 
7. 수입금액검토표를 누르세요. (이 부분 작성하는게 제일 귀찮습니다ㅠㅠ
하지만 어렵지는 않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8. 기본사항 작성
*업종코드 701102인 경우 임대업등록번호 생략!
*저는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월세아님에 체크!

 
9. 총 수입금액 명세 작성(소재지, 임차인정보, 임대정보)하고 입력내용추가 누르기
* 임대차계약서를 보며 꼼꼼히 작성합니다.
* 전년도 세입자가 계속 주거할 경우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이용하면 임차인 정보, 주택종류, 취득일, 건물면적, 보증금 등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편리합니다.

전년 신고 임대명세 조회 화면

 
* 3주택 이상이며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라도 (20)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 수입 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2.9%)
* 간주임대료 계산은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보증금 × 0.6 × 임대기간/365 × 0.029 >입니다. 
 
적용이자율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후 ㅠㅠ

부부합산 주택 수과세대상
1주택 보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비소형주택 : 주거 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

 
 
10. 입력내용 추가 누르면 임대내역에 등록됩니다.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입력완료 누르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90% 다 한겁니다!!

 


11.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누르기

 


12. 공동사업자내역 입력하기
-주민등록번호, 성명, 분배비율 입력한 후 등록하기 누르세요.
*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본인, 배우자 2명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분배비율 모두 합쳐서 100이 되어야 함)

 
 
 
아래 처럼 공동명의인 모두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누르기

 
13. 마지막 단계는 신경 쓰지말고 신고서 작성완료-신고서 제출 누르면 끝!!!
+) 제출 후, 제출 내역에 나오는 접수번호 눌러서 잘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작성해두면,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정말 편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1월말~2월초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정부나 관련 기관은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투명성과 세무 이슈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