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 연봉,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이 알아보기

법화산호랑이 2024. 1. 25. 11:11

안녕하세요. 법호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용어
'연봉, 총급여, 근로소득금액'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용어별로 연말정산의 어떤 항목에 쓰이는지 콕 집어드릴게요!!

연말정산이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한 해가 끝날 때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 상여, 수당, 복리후생 등을 포함합니다. 그 후, 이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합니다. 공제 대상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이를 제외한 순수한 과세 소득이 계산됩니다.
 
둘째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그의 부양 가족에 대한 일정한 금액의 세액 감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임차료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셋째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순수한 과세 소득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이 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부과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된 세액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반면에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국세청 간의 소득세 정산을 완료하는 과정으로, 정확한 소득세 계산을 통해 공정한 세제 운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
출처 홈택스

 
 
 

연봉(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근로소득금액의 차이는?

 
연봉(연간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연봉은 한 해 동안의 근로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같은 근로자들이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면서 받는 총 급여를 말합니다. 연봉은 보통 월급의 12개월 합산으로 표현되며, 성과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급여는 의료비 3% 초과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개인의 연봉(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의료비가 총급여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15%) 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1.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2. 연구보조기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4. 취재/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5.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6. 아래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7.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9.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10.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11.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12.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13. 위자 성질의 급여
14.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15. 식사 또는 식사대
16. 자녀보육수당 10만원 이내의 금액 
17. 근로장학습
18. 직무발명보상금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마지막으로 알아볼 개념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인데요.
<근로소득금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녀자 공제 대상의 3000만원의 기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기준 4147만원 미만은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 추가 가능)

총급여액 구간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두 가지 사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ex)  내 연봉이 5000만원이고, 비과세 소득이 60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한 번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 = 5000만원 - 600만원 = 4400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 750만원+(4400만원 -1500만원) × 15%
                              = 750만원 + 2900만원  × 15%
                             = 750만원 + 435만원  = 1,185만원이 되겠네요
근로소득금액 = 4400-1,185 = 3,215만원으로 부녀자 공제가 안되겠네요.
 
 
하지만 연봉이 같더라도 비과세소득이 9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총급여 = 5000만원 - 900만원 = 4100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 750만원+(4100만원 -1500만원) × 15%
                              = 750만원 + 2600만원  × 15%
                             = 750만원 + 390만원  = 1,140만원이 되겠네요
근로소득금액 = 4100-1,140 = 2,960만원으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 연간근로소득(연봉), 총급여, 근로소득금액은 기준이 되는 항목이 다르니 꼭 기억해두시면 연말정산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