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기차보조금

2024 전기차 보조금 전면개편!! (최대 650만원!)

법화산호랑이 2024. 2. 8. 11:23

 안녕하세요. 법호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②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③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
-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④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
-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자료 : 환경부

 
 

전기승용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 전기승용 > - 최대 650만원
 
1)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
2)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3)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4)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5)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 
6)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 (1등급)에너지밀도 500Wh/L 초과∼(5등급)365Wh/L 이하로 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5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미적용
 
7)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수입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직영운영에 준한다고 간주
 
8)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 (당초)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추가 지원
   (개편안)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 /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추가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만 인정하며,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
 
9)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2025년 전액지원 기준은 최대 5,300만 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
 
10)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 (차상위 계층)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최초구매자) (20+10)% 추가 지원
 
11)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3년도 보조금과 2024년도 보조금(안) 비교

 

<전기승용>

2023년2024년 (개편안)
▪(성능보조금) (중·대형)최대 500만원, (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중·대형)최대 400만원, (경·소형)최대 300만원,
(초소형)250만원 정액
▪(성능차등)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대폭 축소
 (()배터리안전보조금)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 20만원 지원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경형 이하 미적용)
* (500Wh/L 초과) 1.0 / (455~500) 0.9 / (410~455) 0.8 / (365~410) 0.7 / (365 이하) 0.6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총계(원)/2,800(원)이 (0.9 초과) 1.0 / (0.8~0.9) 0.9 / (0.7~0.8) 0.8 /
(0.6~0.7) 0.7 / (0.6 이하) 0.6
▪(사후관리계수) 직영 A/S센터 운영,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전 권역에 직영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차등계수 1.0 적용 (1.0~0.7, 4등급화)
▪(인센티브) 이행보조금(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 V2L 탑재차량 지원
▪이행보조금(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50만원),
* 최근 3년내 ‘표준’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시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지원
** V2L(20만원) + 고속충전 기능(30만원) (배터리안전정보 제공차량 지원 30만원은 ’25년부터 작용)
▪(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8.5천만원 50%/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천만원 이상 ~8.5천만원 미만 50%/8.5천만원 이상 시 미지급
※ ’25년에는 최대 5.3천 미만 전액지급
▪(취약계층 지원) 차상위 계층에 국비 10% 추가지원20%(차상위계층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 (20+10)%)
▪(택시 지원) 택시용 구매 시 200만원 추가지원250만원, 법인은 중소기업 이하만 지원
 (()사후보증지원) 전기차 10/50km 이상 보증 시 30만원 지원
▪(산식) 최대 680만원(中·大) or 580(小이하)
= 성능보조금(500(中·大) or 400(小이하))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최대 650만원(中·大) or 550(小이하)
= [성능보조금(400(中·大) or 300(小이하))
+ 배터리안전보조금(20)]
× 배터리효율계수(1.0~0.6)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7)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40)
+ 혁신기술보조금(50)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책정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0%정도 줄어들어 1조 7340원입니다.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 역시 지난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엄격해졌네요!
이번 개편안에서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한 만큼, 시장에서 재활  재활용가치가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더 받고,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위의 표를 살펴보시면 중대형차량의 경우 성능보조금을 최대 400만원 , 소형차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배터리효율계수와 환경성계수, 사후관리계수를 적용하고, 보급목표이행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등을 합치면 전체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은 최대 650만 원소형 차량은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최대 보조금이 30만 원 가량 줄어든 셈인데, 성능 관련 기준이 세분화 되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이 받는 실제 보조금은 더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테슬라 차량 등 해외 자동차 업계는 영향을 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력 차종 '모델Y'는 LFP배터리를 탑재해 보조금 지급액 수가 거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차량 가격 또한 5699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최대 400만원에 달하는 성능보조금 전액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물론 보조금 개편안에 맞춰 차량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LFP배터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네요!
 
저도 올해 전기차를 사볼까 싶어서 보조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고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래 전기승합(전기버스)와 전기화물도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승합(전기버스)  주요 내용 및 비교 

 
-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 (당초)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통과(개편안) 당초 기준 + OBDⅡ 탑재 + 충전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한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이다.
* (당초) 500만원 → (개편안) 국비보조금의 20%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전기버스>

2023년 2024년(개편안)
▪(배터리안전보조금)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배터리안전보조금(300만원) 지원()배터리안전보조금 증액(3001천만원) 지급요건 강화*
*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차량 중, 국제표준 차량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커넥터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배터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한정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
* (500Wh/L 이상) 1.0 / (450~500) 0.9 / (400~450) 0.8 / (400 미만) 0.7
()에너지밀도에 따른 차등폭 강화*,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
* (500Wh/L 초과) 1.0 / (455~500) 0.85 / (410~455) 0.7 / (365~410) 0.55 / (365 이하) 0.4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총계(원)/2,800(원)이 (0.9 초과) 1.0 / (0.8~0.9) 0.9 / (0.7~0.8) 0.8 /
(0.6~0.7) 0.7 / (0.6 이하) 0.6
▪(사후관리계수) 정비·부품센터 운영,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전기버스 보증기간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차등계수 0.2 적용
▪(어린이통학용 지원)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국비보조금의 20% 추가지원
▪(산식) 최대 7,000만원(大) or 5,000(中)
=성능보조금(6,700(大) or 4,700(中))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효율계수(1.0~0.7)
+ 배터리안전보조금(300)
▪최대 7,000만원(大) or 5,000(中)
= [성능보조금(6,000(大) or 4,000(中))
+ 배터리안전보조금(1,000)]
× 배터리효율계수(1.0~0.4)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8)

 
 
 

< 전기화물 > 주요 내용 및 비교

 
-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1,100만 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택배용 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하였습니다.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화물>

2023년2024년(개편안)
▪(성능보조금) (소형)최대 1,200만원, (경형)900만원 정액, (초소형)550만원 정액▪(소형)최대 1,100만원, (경형)최대 8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경유차 폐차 유도) 폐차 이행(+50만원*)-미이행(-50만원) 구매자간 최대 100만원 차등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 20만원만 지급
▪(성능차등)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트럭형/밴형 구분, 밴형은 주행거리 성능 280km까지 차등을 두고 저성능 차량 보조금 대폭 축소
 (()배터리계수) 전기승용차동일기준 적용
 (()충전·안전 차등) 충전속도 90kW 미만 차량 보조금 50만원 차감(경형 이하 미적용)
※ 배터리안전정보 미제공 차량 보조금 50만원 차감은 ’25년부터 실시
 (()택배 지원) 국비 10% 추가지원
▪(산식) 최대 1,200만원(小) =
성능보조금(1,200)
× 사후관리계수(1.0~0.8)
▪최대 1,100만원(小) or 800(경형) =
성능보조금(1,100(小) or 800(경형))
× 배터리효율계수(1.0~0.6)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8)
- 충전·안전 차등(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