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근로자의 경우 1월 20일부터 홈택스로부터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늘어나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도서/공연/영화관람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경우,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된다고 하네요. 항목별로 각각 100 만원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계산이 간단해졌습니다. 총급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