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5

[2024연말정산] 연봉,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호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용어 '연봉, 총급여, 근로소득금액'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용어별로 연말정산의 어떤 항목에 쓰이는지 콕 집어드릴게요!! 연말정산이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한 해가 끝날 때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 상여, 수당, 복리후생 등을 포함합니다. 그 후, 이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합니다. 공제 대상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이..

1. 연말정산 2024.01.25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꼼꼼히 챙기세요.

1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근로자의 경우 1월 20일부터 홈택스로부터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늘어나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도서/공연/영화관람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경우,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된다고 하네요. 항목별로 각각 100 만원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계산이 간단해졌습니다. 총급여 7..

1. 연말정산 2024.01.12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잘 이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호입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국민들이 매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족의 교육에 투자한 만큼 세액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세액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꾸준한 학습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공제대상 및 금액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별 공제대상 교육비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도 2023년 1,..

1. 연말정산 2024.01.01

[2024년 연말정산] 더 확대된 혜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큰 이벤트, 바로 2024년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기존에 비해 더 확대된 혜택이 적용되어, 우리의 지갑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전망이에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면서, 내 돈을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요!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씩 상향연금계좌400만원(IRP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IRP포함 9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

1. 연말정산 2024.01.01

"2024 연말정산 꿀팁, 연금계좌 세제혜택"

안녕하세요. 법호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2024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여보려고 해요! 연금계좌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고 함께 중요한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세제혜택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 한도 향상 -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제혜택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세액 공제 한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향상되어,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원(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 900만원 납입시 연간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

1. 연말정산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