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호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곧 있을 연말정산을 슬슬 준비해야하는데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한 내용과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종전 | 세율 | 개정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입니다.
기존 | 변경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좌동]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66만원* *MAX{74만원-(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좌동]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만원~50만원* *MAX{66만원-(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만원~50만원* *MAX{66만원-(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신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50~2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는 세율 구간이랑 변경된 항목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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